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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마이데이터, 정보 권리 강화해야
 
2021-08-11 10:38:50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디어·언론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래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BBIG(반도체,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라고 한다. 아쉽게도 인공지능(AI), 바이오, 데이터 등의 분야는 아직은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향후 이러한 분야에서도 기술 강국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그중 데이터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의 정보통제권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법제 개선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통제권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우선, 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갖는 것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고된다.

또한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비스 선택 폭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경쟁도 활성화되어 서비스 질 개선과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설정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다양한 신규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데이터 관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고되고, 고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주체들의 상호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통일된 원칙을 바로 세우고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정보전송과정에서의 신뢰성과 통제 가능성에 관심이 큰 반면, 정보를 제공받는 측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송·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칙을 세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들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해서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산업과 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제·개정 작업이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마치 드론 산업을 둘러싸고 수많은 정부부처들이 규제정책을 제안했다가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긴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사업은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가 교차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관련 제도들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해야 한다.

셋째, 통일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 개정 이전에 '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제공대상 정보와 제공받는 자가 제한되어 있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도 2년이 다 되도록 전송 절차나 규격 표준화 등의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제반 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범정부적 전담조직을 미리 설치·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초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도 크다. 이 사업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와 추진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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