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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헌법정신 훼손이 심각하다
 
2021-07-26 16:25:13

◆ 조영기 국민대학교 특임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3년 전 신생 대한민국의 정신과 골격을 담은 그릇이 제헌헌법이다.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되는 정통성의 근간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간 존엄, 인권신장, 국가발전의 토대다. 이처럼 소중한 헌법 정신이 훼손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한반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해방은 선조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리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38선 이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하면서 한반도의 특수성은 심화됐다.


미군은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정을 통한 건국 준비가 목표였다. 반면 소련군의 목표는 공산주의 혁명 완수였다. 즉 한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건국의 골격인 헌법 제정을 방해·저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대표적 방해·저지 공작이 제주 4.3 사건이다. 제주 4.3 사건은 5.10 총선거를 방해·저지하기 위한 반란이다. 총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해야 제헌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헌법을 제정할 수 없게 되니 신생 대한민국이 출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란이 진입되는 과정에 군경에 의한 양민의 억울한 희생도 있었다.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국가가 당연히 위로·보상하는 게 국가의 책무다. 물론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민들도 국가가 위로·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반란 주모자와 동조자를 희생자로 둔갑시켜 국가가 위로·보상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 72주년 추념사에서 ‘먼저 꿈을 꾼 사람들’이라며 반란 가담자를 희생자로 둔갑시켰다.


6.25 남침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250여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민간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침략세력에 의한 피해와 납치·징용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침략 세력의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 발생한 군경의 과잉 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본말 전도 현상은 헌법정신을 훼손해 국가 정통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침략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오인식으로 역사왜곡을 정당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 인민군 등에 의해 자행된 피해 보상이 우선될 수 있도록 위로·보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군=점령군, 소련군=해방군이라는 오인식도 조정돼야 한다. 비록 포고문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명기됐지만 미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5.10 총선거와 헌법 제정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다. 반면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을 점령했다. 특히 소련군의 북한 점령은 전격적·수탈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항복이 임박해지자 소련은 연합군의 전쟁 종결 선언 참여 다음날 북한에 진주하기 시작해 이북 지역을 점령했다. 해방군의 가면은 경제적 수탈로 이어졌고 북한에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선봉대 역할도 수행했다. 점령군·해방군은 언어가 주는 선입견이 만든 착시이자 헌법정신의 훼손이다.


헌법에는 체제 이념이 담겨 있다. 현재 한국은 탈이념이 대세인 것 같다. 이념적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올바른 이념 정립을 위한 조치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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