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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추가稅收 펑펑 써서는 안 되는 이유들
 
2021-06-15 10:30:37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올 들어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조7000억 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이 금액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제5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려고 들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편성, 당장 경제 회복에 사용할 뜻을 밝혔다. 문제는, 이번에 걷힌 추가 세수(稅收)가 지속적일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내용을 보면 경기회복에 의한 금액은 15조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일시적인 이유인 자산시장 호조(7조 원)와 기저효과·우발세수(11조 원)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로 납부가 유예돼 비교 대상 금액이 줄었거나 올해로 이월돼 나타난 세수 증가다.

정부·여당은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쓰려고 한다. 명분은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지만, 수단과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보편적 지원은 결코 포용적이지 못하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따라서 소상공인처럼 더욱 어려워진 계층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포용적 지출이다.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도 바람직하지 않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이미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행권 판매의 급격한 증가가 이를 보여준다. 유럽 여행 패키지 상품이 신기록을 세웠다는 보도도 있다. 원자재 값이 치솟고 5월 소비자물가가 2.6%로 9년 만에 최고로 오른 사실을 봐도 그렇다. 전 세계가 쏟아부은 정부 재정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어려운 여건에서 걷힌 추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당장 모두 써야 하느냐는 우려가 있다. 추가 세수입의 일정 비율은 국채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인용할 필요도 없다. 지속적인 적자 재정으로 어느 시기보다 급증한 국가채무를 조금이나마 갚아야 다음 정부나 미래세대를 위해 염치 있는 정부로 남을 것이다.

더 걷힌 세수를 고려하더라도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 원 적자였다. 이를 반영해 국가채무는 880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에 비해 이미 6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전 현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인 적자재정 정책으로 2017년에 비해 국가채무는 200조 원 이상이 늘었다. 우리 경제 발전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남긴 정부가 됐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우산을 준비한 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을 때 우산을 써 버린 것이다.

멀리 미래세대가 아니라도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당장의 지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국가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다한 지출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2023년부터 수지 적자 한도(GDP의 0.35%)를 재적용(독일)하거나, 2022년 이후 지출증가율을 0.7% 이내로 제한(프랑스)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증세를 해서 수입을 늘려야 한다. 법인세나 소득세 증세로는 어림도 없다. 부가가치세 인상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로선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지금이라도 덜 써서 채무를 최소화하거나 최소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해 다음 정부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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