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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가보안법, 최소한의 국가보호장치
 
2021-05-31 15:51:51

◆ 조영기 국민대학교 특임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2110236)’이 발의됐다.



반면 자유민주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에 진행 중이다. 당분간 국가보안법 유지냐, 철폐냐의 진영대결이 지속될 조짐이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체성을 지킨 자유민주의체제 수호의 최후의 제도적 장치였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은 잘못된 행동이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인권·번영·평화를 지켜왔고, 지켜갈 최후보루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지켜야 할 제도적 장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집단은 김일성 일가와 한국 내에서 ‘보이지 않는 붉은 손들(hidden hand)’인 김일성장학생들과 그 추종자들이다.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국가보안법은 북한은 한국에서 공산주의 이념의 진지를 구축하고 공산혁명을 완수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이고, 한국 내에서 연북(聯北), 종북(從北), 간첩(間諜)활동을 하는데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내 김일성 일가의 장학생들도 국가보안법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활보하려는 속셈도 있다. 그래서 북한과 이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폭압)기구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공산적화통일을 완수해야 하는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연북 종북 세력들의 자유의 혜택을 뒤로 하고 반(反)자유, 반(反)민주, 반(反)통일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일성장학생들과 그 추종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민주애국인사를 탄압하는 반민주 악법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 악법으로 규정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자 선전선동의 구호다. 우리 헌법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김일성장학생들과 그 추종자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산을 거부·부정·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제한다.


즉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연북, 종북, 간첩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파괴하려는 김일성장학생이나 추종자의 행동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국가 보호 장치다. 사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한 겪는 국민들은 김일성장학생이나 그 추종자들뿐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북한주도의 대남적화통일 기도를 막아주고, 우리 주도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한국을 완성할 최후의 보루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자유통일의 디딤돌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정체성과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 스스로 정체성 훼손·파괴, 국가 계속성을 위협하는 자해(自害)행위이자 매국행위이다.


지구상 어느 국가도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파괴하려는 행태를 용인하는 국가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 같다. 특히 이들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악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극히 통제된 북한을 추종한다는 사실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또한 이들은 공산주의 주술의 늪이 확산·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냉전적 사고에 매몰된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자신들인 만든 진영논리에 따라 아직도 ‘김일성 왕조’의 부활을 꿈꾸니 이들의 색깔론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상투쟁을 해야 한다.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투쟁이 사상투쟁의 시발점이다.


이번 저지투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산 속에 주체사상을 수용한다는 착각도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우산 속에서 보수 중도 진보의 건강한 가치논쟁이 가능하다. 자유민주진영의 분발과 단결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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