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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퇴직연금의 수익극대화 추구는 합리적인가
 
2021-04-23 09:37:14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220조원 이상의 기금을 형성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961년 도입된 법정퇴직금제도가 전환된 것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의존하고 있는 노후 저축 수단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보다 훨씬 오래전에 도입된 것으로 어떤 노후보장제도보다 경험적 신뢰가 더 높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최종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급여형과 연간 한 달치 임금을 사외에 적립한 원리금 합계로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으로 운용된다. 확정급여형은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서 안정적이나, 확정기여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급여가 때에 따라 다르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 불안과 위기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운용방식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현재의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에서 손실이 날 수 있는 실적형 펀드에만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성격상 초장기 저축수단이다. 노동시장에서 관습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연금시스템을 기초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연금제도는 이미 다층보장시스템으로 노후자금의 안정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최소한의 법적 보장, 퇴직연금은 개인들의 소득에 비례한 법적 보장, 개인연금은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른 자율적 보장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법적 강제제도로서 원금보장성을 전제로 안정적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제도들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리스크를 담보로 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노후보장 연금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이 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한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보다 설령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반 토막 나면 그대로 연금 수급도 반 토막 난다. 정부가 기금을 운용했다면 세금으로 토해내라고 요구라도 하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결정한 것이어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직접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처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한번 가입하면 그대로 퇴직할 때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폴트 옵션은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시장이자율 혹은 물가상승률 등에 기초하여 추가적으로 일정 수준의 이자율을 보장해 주는 다양한 원금보장형 디폴트 옵션에 더 큰 혜택과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고속 고령화와 초저출산 사회에서 누구를 위한 디폴트 옵션인지 국회와 근로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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