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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내년말까지 재연장하라
 
2020-12-09 14:25:49

◆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입니다. 


50~299인 기업 내년부터 시행
코로나 확산에 경기회복 난망
현장 감안한 연착륙 대책 필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한 노동과제로서 △주52시간 총량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굳세게 추진됐다. 이 같은 선의의 노동정책은 부메랑이 돼 경제성장 및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말로는 개혁 정책인데, 실제로는 개혁을 막는 규제책이었다. 2020년 초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상황은 어려워졌다.

사실 정부는 2019년말 50~300인의 근로자를 가진 중소기업들의 2020년 주52시간 시행이 준비가 미비하자 1년간의 계도기간을 줬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전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도 곤경에 빠져있다. 특히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기업들은 치열한 생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지난 11월말 고용노동부장관은 50~299인 중소기업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브리핑했다. 정부가 중소제조업에 정책자금, 기술보증,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나름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주52시간 ‘준수 중’인 기업이 57.7%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조사에서는 81.1%로 확대 추세이고, 올해 말까지 준수 가능한 기업이 91.1%라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준수 불가능한 기업’마저도 올해 말이면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컨설팅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연장하면 대부분 해소(46%) 및 일부 해소(34%) 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에 기초한 것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의 빠른 도입으로 기업이 제도 도입취지를 구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인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중소기업계는 한숨이 앞서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발표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금년 내내 코로나 경제위기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그 확산 추세로 악화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 뻔하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현장은 준비가 부족해 역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재고하고, 연말까지 국회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해 ‘인력난 해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은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못하고 망하면 그만이다. 피해는 오로지 근로자 및 국민이 입을 뿐이다.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정립하려면 모든 위험 요소의 목록을 작성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연쇄적으로 진행될 5~49인의 영세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도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2020년 4월 총선후 야대여소가 된 제21대 국회는 며칠 전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회기에서 처리 못한 지연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6개월 또는 1년) 및 요건 완화,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의 연장, 특별연장근로 인가 규제 완화 등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순간이다.

아울러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 유예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으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2022년 1월, 5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3년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 2024년 1월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적용이 ‘유연한 시간활용이 어렵다’고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좋은 입법이었는지 모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 정부는 법 시행에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입법적 보완책과 사후적 지원책은 중소기업 현장의 노사자율에 기반해 부작용 없이 연착륙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위기감에 든든한 후원자로서 ‘무리한 정책’ 추진보다는 과감한 ‘정책의 전환’을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여파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속 주52시간제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내년(코로나가 종식)까지 ‘재연장’한다고 브리핑할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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