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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秋 경질과 징계委 철회가 법치 시금석
 
2020-12-02 15:08:25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에게도 법치주의 파괴를 시도한 어두운 역사가 있다. 1936년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뒤 연방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6명의 신임 연방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는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뉴딜 법안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던 사법부 장악이 목적이었다. 집권 민주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지만 자제력을 잃지 않았고,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지켜내며 결국 법안을 부결시켰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순간 중 하나다.

법의 지배는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를 배척하고 이를 법에 구속시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치주의는 다수라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법을 악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폭넓은 정치 참여와 포용성으로 이어진다. 법치주의가 적절히 기능하려면 제도와 절차만큼이나 규범적 문제도 중요하다.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을 저버릴 때 견제와 균형 대신 정체와 마비가 들어서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 원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 제도다. 본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수단으로 한 검찰의 정치 도구화다. 과거 정권에서도 검찰에 문제가 적잖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선을 넘지 않도록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 행사를 자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그 선이 무너졌고 그 선봉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다. 검찰개혁과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말하지만, 정권의 검찰 장악과 무력화가 목표임은 다 안다.

위기의 법치주의가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 수뇌부를 포함한 전국 검사들과 법무부 과장들이 한목소리로 항의했고,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 친정부 성향의 참여연대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감찰과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무부 차관도 징계위 개최가 불가하다며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4일 개최 예정인 법무부 징계위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고 철회돼야 하는 이유다.

권력의 ‘권(權)’자는 ‘저울추’를 의미한다. 권력이란 힘을 나누고 덜어내어 균형을 잡는 것이다. 노자는 ‘천하를 자기 주관에 따라 멋대로 다스리면 좋은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다. 지혜의 으뜸은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이다. 개혁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잖게 방법도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인데,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법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추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도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고 남은 임기 동안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늘 영광의 순간 뒤에 찾아온다. 180석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하거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어 버릴 수도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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