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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업에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해야
 
2020-10-20 09:50:19

◆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입니다. 


올해 6월 제21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출범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등에 대한 비준 동의안 및 노사가 반대해오던 노조법안, 공무원·교원노조법안 등을 재차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11월 정기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노동법 개혁은 노사단체의 관점에 따라 지향점은 다르지만 오랜 염원이었다. 야당대표가 때마침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노동법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聖域)이었으나, 노사관계, 노동법도 개편해야 한다”라고 적절하게 제언했다. 따라서 현 국회에서 협력과 연대의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플랜’이 검토되기를 희망한다.우선, ‘기업규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노동법의 근본적인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 전 총리인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경제 부흥을 위해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법 개혁에 나선 사례가 있다. 이외에 다른 해외국가들 또한 좌파 정부가 집권할 때에 노동법 개혁이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당정은 선진 입법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한 노동법을 제시해 적절한 해답을 찾고, 현안 쟁점의 체계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당은 국가 장래와 국정과제로서 노동법의 개정을 위해 야당에 손을 뻗어야 할 것이다.개별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회사에 투쟁적인 노동운동을 펼치고 있고, 불균형을 촉발한 노동법의 맹점을 활용한다. 예컨대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인사·경영권의 쟁점)에 대한 교섭 요구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연기한 교섭에 대한 교섭해태 주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교섭부터 타결까지 공세적인 압박도구로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또한,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해 사용자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하는 이중처벌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 일방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사갈등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해외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법체계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형사처벌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간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의 노동법의 미래상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즉 시대 변화에 알맞은 합리적·균형적인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달성할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며, 여야가 공론의 장을 열어 노사정의 요구 및 전문가의 권고를 ‘경청’하되, 성숙한 ‘협치’를 통한 입법이 통과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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