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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기업 족쇄법이 될 공정경제 3법
 
2020-09-02 10:34:11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상법개정안·금융그룹 감독제 등

기업체질 고비용·저효율로 몰아

한국경제 활력 떨리고 말 것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감독법 개정안, 이른바 ‘공정경제 3 법’을 통과시켰다. 평등ㆍ공정ㆍ정의를 실현한다며 추진했던 부동산 3법에 이은 시리즈 제2탄이다. 부동산 3법이 숱한 부작용을 낳았듯이 공정경제 3법도 입법될 경우 기업들을 질식시킬 것이다. 기업 체질을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헤지펀드보호법’과 다르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은 일반 소액주주가 상장회사 주식 0.01%를 취득하기 어려워 소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결국 펀드들에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을 제공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룰의 확대 적용도 개악이다. 감사위원은 이사다. 이사 선임에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3%만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다. 1명 분리선임은 과거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안에서 크게 양보한 듯하지만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단 1명이라고 이사회에 진출해 사사건건 자료 내놓아라, 절차에 문제가 있다, 금감원ㆍ공정위에 고발하겠다는 등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이사회는 산으로 간다. 상장회사 소수주주가 6개월의 주식보유 기간 없이 주식 취득 3일 만에 바로 이사해임청구권ㆍ임시총회소집청구권ㆍ대표소송권ㆍ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헤지펀드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한 공정거래법안은 ‘대기업족쇄법’이다.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을 현재보다 10% 이상 더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지주회사 체제를 장려한다면서 실제로는 엄청난 자금부담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이유는 경제전문 관료들로 채워진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를 법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분석해 고발 여부를 판단하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이제 경성담합에 대해 검찰에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정위의 강점인 전문성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공정위의 존재이유를 무너뜨린다. 그런데도 전현직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 어느 누구도 말이 없다. 자신들의 위신이 추락하는데도 말을 못하는 것인가.

금융그룹감독 제도는 전형적인 ‘중복규제법’이다. 이 법안은 여수신과 금융투자ㆍ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을 타깃으로 한다. 삼성ㆍ현대차ㆍ한화ㆍ미래에셋ㆍ교보ㆍ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만이 대상이다. 이들 그룹은 금융계열사 중 1개사를 대표회사로 지정하고 각 대표회사에 위험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며 그룹 내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대표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의 일정금액 이상 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계열사에 대한 업권별 규제 외에 강도 높은 이중규제가 되면서 재벌그룹을 사전에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또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고ㆍ공시 의무를 크게 확대했다. 이는 결국 고급인력을 낭비하고 행정비용을 눈더미처럼 늘어나게 만들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법안들이 한국 기업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을 시름시름 앓게 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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