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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9] 공동체자유주의의 정치관, 경제관, 복지관은 무엇인가요?
 
2015-08-13 16:37:26

정치관


공동체자유주의에서는 정치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는 인간 개개인의 자유영역의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유 확대와 보장이 개개인의 [자유생명체]로서의 인간, [존재공동체]로서의 인간의 자아발견(인격완성)과 자아실현(공동체 완성)의 제1차적 기본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의 조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앞에 서경(書經)에서 이야기한 윤궐집중(允厥執中), 즉 개체의 이익, [소아적(小我的) 합리성]과 공동체의 이익, [대아적(大我的) 합리성] 사이에 ‘올바른 중간을 잡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정치의 또 하나의 목표라고 봅니다. 중용(中庸)에서는 이것을 중화(中和), 즉 다양한 소아적 주장들을 대아적 입장에서 조화하는 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두 번째 목표이지요. 전자는 정치에서의 자유주의적 목표이고 후자는 정치에서의 공동체주의적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될 때 비로소 민본(民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自由)의 정치], [중화(中和)의 정치]를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공동체자유주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질서와 정치체제의 문제가 되겠지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경제관


공동체 자유주의는 [시장경제]를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산성이 대단히 높은 자생적인 사회적 분업/협업체계로 봅니다. 개개인은 각자의 이기심, 즉 [소아적(小我的) 합리성]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되, 그 결과는 사회적 이익, 즉 [대아적(大我的) 합리성]이 달성되는 그러한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로 봅니다.


환언하면 시장경제라는 것이 각자는 돈을 벌기 위하여 뛰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우수한 기업만이 성공하는 질서, 즉 대아적 합리성이 달성될 수 있는 질서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자유주의는 우선 소비자를 위한 생산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경제는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언제나 대아적 합리성을 보장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 공정의 시장질서]가 함께해야 합니다. 대아적 합리성은 시장질서가 자유롭고 공정할 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독과점이 심할 때, 특혜 차별 등 불공정이 심할 때에는 시장질서는 소아적 합리성은 실현될지 몰라도 대아적 합리성을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익추구가 공익증진이 아니라 공익파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질서의 정당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자유주의는 경제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공동체적 관점에서 [자유?공정의 시장질서주의]를 강조합니다. 반(反)독점정책, 대외개방, 특혜적 차별적 규제 철폐 등의 시장질서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적절한 [협치적(協治的) 산업정책]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아적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자유공정 경쟁질서만 있으면 대아적 합리성 보장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적 합리성에 따라서만 움직이면 개별기업의 정보의 불확실성, 판단의 불완전성 등으로 경제부분별로는 얼마든지 과잉투자와 과소투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그것은 자원의 낭비이고, 당사자들?파산기업이나 실업노동 등? 에게는 큰 경제적 고통입니다. 미리 과잉투자나 과소투자를 줄이기 위한 개별기업간의 투자조정을 정부가 유도할 수 있다면 그만큼 대아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제경쟁력이 약해도 정부가 적절한 지원이나 보호를 하면 머지않아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과 업종 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정부의 적극적 산업정책이 필요하지요. 또한 민간이 과도한 위험부담 때문에 중장기 투자(예컨대 R&D투자)를 기피하는 경우 정부가 기초투자부문을 도와 개별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여 준다면, 대아적 합리성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중장기투자가 민간부문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산업정책은 국민경제의 크기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그 정도와 정책 스타일이 달라야 합니다. 국민경제의 크기가 작거나 경제발전 초기일 수록 산업정책의 역할은 커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상당 수준으로 발전한 후에도 적정 수준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필요하지요. 특히 최근에는 더 그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때문이지요. 다만 과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지시형 산업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민간 당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조사?연구하면서 민관(民官)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협치적 산업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참여 자체가 어려운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등등으로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 질서를 자유공정하게 만든 것만으로는 대아적 합리성과 공동체적 연대의 실현이 안 됩니다. 이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별도의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자유공정의 시장질서주의]와 더불어 [협치적 산업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을 시장경제의 필수 불가결의 제도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보는 기본 관점입니다.


복지관


공동체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인간의 심성에는 있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는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성품때문입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인(仁)이라고 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있는 4단(端)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동감(同感: sympathy)이라고 불렀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즉, 상대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imaginary change of situation)인 이 동감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교육수준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공통적 본성의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능력이 도덕감정(moral sentiment)이 발생하는 중요한 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은 존재공동체로서의 인간의 당연한 본성?인간다움?이지요. 그 아름다운 인간다움에 기초한 것이 사회적 복지이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자유주의자는 네 가지 복지를 주장합니다. 중요도에 따라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는 [민족복지(民族福祉)]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빈부차가 심한 지역이 한반도의 남과 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바로 민족복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전략, 즉 [선진통일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복지문제입니다.


둘째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이 [국민복지(國民福祉)]입니다. 국민전체의 복지수준, 즉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곧 [경제발전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화, 민주화시대의 경제발전전략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신(新)경제발전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국내외 여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그리고 고령화와 자원부족시대에 맞는 [신 경제발전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계층복지(階層福祉)] 소위 [약자복지(弱者福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들 중 시장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은 당연히 정부가 직접 공적부조(公的扶助)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사회적 필요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적 연대의 표시로서 당연한 지원입니다.


그러나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고용복지] 내지 [생산적 복지]가 계층복지 문제 해결의 주(主) 정책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업교육과 훈련기간 중에 필요하다면 적정 생계비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제도복지]입니다. 새로운 복지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야 국민복지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신 위험사회(new risk society)]의 등장이지요. 이 문제를 올바로 풀어 국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새로 등장하는 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치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新)복지 거버넌스(new risk governance)]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산업화시대에는 중요하지 않던 복지 문제입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위험관리가 비교적 예측 가능했고, 따라서 사회적 보험제도?실업보험 건강보험 연금제도 등?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세계화시대?고령화시대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발생하는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년기 1기(65-80세) 노년기 2기(80세-사망 )로 나누어 교육, 고용, 복지, 경제적?사회적 역할 등등을 새롭게 구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기정규직 중심의 평생직장 구조가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단기고용의 증가문제와 교육-취업-재교육-재취업이라는 노동시장의 유동화(流動化) 문제입니다.


이제는 퇴직 후 생애기간이 급속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의 개혁만으로는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의 충실화, 새로운 직종개발, 새로운 교육기회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창출 등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새로운 [21세기형 생애주기설계(生涯週期設計)]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시장 내부에서 단기고용과 노동유동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신 위험사회(new risk society)]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험사회의 등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21 세기형 복지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연금과 의료제도의 개혁, 21세기형 생애주기설계, 생애교육의 재(再)구조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동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확대와 교육-노동-복지 3각 관계의 재구조화 등, 20세기형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혁하여 [21세기형 신(新)복지 거버넌스]를 창출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상을 요약정리하면 공동체자유주의가 생각하는 복지문제는 우선 가장 큰 공동체인 민족공동체의 복지를 중시하고, 그 다음으로 큰 공동체인 국가/국민공동체의 복지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빈곤층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의 문제로서 약자복지 문제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21세기에 새로 등장하는 신 위험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신 복지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상의 네 가지 복지는 서로 긴밀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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