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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가구원 적을수록 불리" 주장 제기
 
2022-01-10 17:05:09
정수연 교수 "국토보유세, 1인가구는 3억 초과 주택 소유 말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국토보유세와 토지이익배당제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불리한 구조라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에 나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이익배당제는 증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종부세가 상위 2.5%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것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아파트를 소유한 일반 서민들도 재산세 위의 재산세로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공약을 설계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등의 논문을 인용해 "공시가격 10억원 미만(시가 13억원 상당) 주택 소유 세대는 국토보유세를 108만800원을 내고, 4인 가족 기준 1인당 30만원씩 120만원의 토지배당을 받으니 오히려 이득"이라는 이 후보 측의 논리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4인 가족이 아니라 1인가구, 혹은 자녀 없는 2인가구 등으로 계산해보면 얘기가 다르다"며 "1인 가구는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준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토지배당 기본소득을 세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주택가격 기준은 3인 가구 9억원, 2인과 3인가구 5억원, 1인가구 3억원선이라고 제시했다. 1인가구가 시가 3억9000만원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국토보유세는 더 내고 토지배당이익은 덜 받게 된다는 것이다. 1인가구의 경우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을 보유하면 30만원의 토지배당을 받고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한 국토보유세를 39만5200원 내 9만5200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정 교수는 추산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으므로 현재의 공시가격제도를 그냥 둔 상태로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1~2년 사이에 '더 내고 덜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국토보유세는 결코 소수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모은 자산이 주택 하나인 사람들도 곧 직면하게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사회복지 재원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대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며 "증세에 의한 재원 조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새로운 세원 확보책으로 제시되는 방안으로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디지털세 등을 언급했다.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은 "기본소득의 최대 걸림돌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기존 복지제도의 통폐합"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니 근로장려세제나 기존의 선별 복지를 정비하는 게 더 낫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기본소득은 중산층에 유리하고 미래 세대에는 불리하다"며 "우리의 여건은 기본소득 시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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