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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90% 이상 수혜"vs"공시가 9억 가구도 더 낸다"...국토세 '공방'
 
2022-01-10 17:04: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인 토지이익배당금(옛 국토보유세)에 대해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 후보와 제도를 설계한 전문가들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금이 더 많은 '순수혜가구' 비중이 90% 이상으로 조세저항이 낮다고 강조하지만,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공시가격 12억원(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도 4인 가구 기준 5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강력한 증세라고 반박한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 "국토세, 종부세보다 가혹한 세금...가구원 적을수록 부담 커"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 문제점과 대안'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세가 있는 상태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드시 세금이 증가한다"며 "국토세는 종부세보다 더 가혹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전동흔 세무학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와 함께 국토세 과표구간별 예상 세율(0.1~2.5%)을 고려해 가구별 예상 세액을 산출했다.

공시가격 12억 주택의 경우 토지분 과세표준(7억6800만원)을 고려한 실효세율은 1%로 이에 따른 국토세 납부액은 768만원이다. 토지분 재산세 환급액 144만원과 1인당 30만원씩 120만원(4인 가구 가정)의 배당금을 받아도 504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정 교수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배당금 지급액이 줄어 실제 세부담액은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90% 이상 수혜"vs"공시가 9억 가구도 더 낸다"...국토세 '공방'
정 교수는 2020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따른 연구' 보고서 내용도 정면 반박했다. 국토세 도입에 따른 순수혜가구 비중이 비례세율 적용시 85.9%, 누진세율 적용시 95.7%라는 분석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 분석에 따르면 1인당 30만원 기본소득(배당금) 지급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공시가격 5억원 이상, 2~3인 가구는 공시가격 9억원 정도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국토세를 더 내고 배당금을 덜 받는" 순부담 가구가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5억원 이상 비중은 9.76%다. 하지만 서울은 38.13%, 세종은 29.74%가 공시가격 5억원을 넘는다. 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향후 국토세 순부담 가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는 국토세 명칭을 토지이익배당금으로 바꾼 것에 대해선 "보유 중인 토지는 미실현이익인데 이를 '토지이익'으로 명명할 수 없고 배당은 투자자가 받는 것인데 95% 가구가 상위 5% 가구 소유 토지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이란 용어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 교수 논리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의 원조라고 할 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의 일종인 '시민 배당'을 지급하자고 했지만, 부가가치를 늘리는 토지개발을 지지했고 노동·자본·건물에 대한 과세는 반대했다"며 "그런데 일각에선 조지가 주택 중과세나 심지어 부유세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토지이익배당금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큰 비판을 받은 국토보유세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현행 세법에도 없고, 종부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제도여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세 설계자 "시세 15억~18억원 이하 1주택 3인 가구, 배당액 많아…공장용 부지·농지 등 감면 검토"
이 같은 지적에 국토세 설계를 주도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민주당 부동산 개혁위 부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시세 15억~18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3인 기준 순수혜 가구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세를 누진세 체계로 도입하면 95.7%가 혜택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선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2020만 세대 중 토지를 1평도 소유하지 못한 38.8%와 시세 15억~18억 이하 주택 보유자 비중을 고려하면 그 정도 인원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금이 많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여러 토론회에서 "전 국민 90%가 토지배당으로 받는 혜택이 더 크다"고 말한 것은 가장 보수적인 추산치라는 게 남 소장의 얘기다.
누진형 국토보유세 징수 추산치. /자료=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경기연구원 2020년 발표)
누진형 국토보유세 징수 추산치. /자료=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경기연구원 2020년 발표)
이 말이 맞더라도 국토세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일례로 법인은 누진형으로 설계된 국토세가 시행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연간 22조~27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80~90% 수준인 19조~25조원을 과세표준 100억 초과 토지를 보유한 약 1만개 법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이들에겐 개인과 달리 별도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남 소장은 이와 관련 "국민 상당 수가 법인 기업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법인만 배제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하고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세부담을 강화하되 현재 0.2%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소유 공장용 부지, 0.07%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토지 등 생산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1인당 토지이익배당금 규모는 당초 기획한 30만원보다 높은 40만~6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시엔 배당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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