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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시장, 손댈수록 덧나… 정치논리보다 자생적 질서에 맡겨야”
 
2021-01-04 17:25:04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기업규제’를 말하다
   
 
 

[e대한경제=김민주 기자] “훗날 2020년을 돌이켜보면 반기업 입법 폭주시대였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며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와 거대 여당은 기업규제 입법 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해 공정경제3법이 이미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도 강행되며 재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 교수는 “시장은 손댈수록 덧난다”며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주52시간제 등 끊임없이 기업을 괴롭히는 정책과 법률을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는 정치나 이념 논리가 아닌 ‘자생적 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는 복잡계’(複雜界)여서 인간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가 모조리 실패로 돌아간 것 또한 같은 이유라고 꼬집었다.

최근 입법독주로 통과되거나 강행되고 있는 기업규제들은 과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업과 규제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e대한경제>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 규제와 관련, 최준선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다. 


-최근 이슈가 된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법’, ‘노조법 개정안과 노동이사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기업규제 3법이다. 특히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가 가장 독소조항이다. 이 제도가 3%룰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기업의 이사를 사모펀드 등이 뽑게 되는데, 이것은 희대의 악법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해외 거대 헤지펀드가, 중소기업은 국내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공정거래법도 대주주의 간접지분이 10%만 넘어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게 되므로, 기업이 M&A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라버렸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조법 개정’, ‘한 달 퇴직급여 지급법’, ‘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 등도 기업이 근로자 추가 채용을 어렵게 해 고용을 악화시킬 것이다. 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성공해 임원으로 발탁되는 성공스토리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사회 인원을 정치공학적으로 일부 그룹에 할당하는 방식은 성과를 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의 본질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에서 민간 기업의 이사회에 근로자, 소액주주, 여성, 인종 등으로 분류한 특정 집단에 할당량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정치 논리일 뿐이다.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로 인해 안전 부문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나 근로조건 개선은 엄두를 낼 수 없다. 높은 인건비, 높은 법인세 등으로 기업의 이익률이 너무 낮아 안전부문에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기업인을 엄하게 처벌해 때려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여당이 노조에 끌려 다니는 형편이니까 어떻게든 법률이 통과되겠지만, 자칫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제조업은 쇠퇴하고 근로자가 사망할 일이 없는 서비스업만 번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은 모두 해외로 내쫓기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장관, 지자체장 등 권력자의 책임은 빠지고 힘없는 기업주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모양인데, 만만한 사람들이 기업인이다. 그렇게 되면 이 법률의 정당성이 훼손되므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은 선량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기업들의 상속 및 증여세는 어떠한가. 

본래 상속세 자체가 비열한 세금이다. 이미 소득세와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낸 잔여재산을 단지 그 소유 명의자가 죽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수탈하는 것은 사망에 대한 징벌이고 명백한 이중과세다. 사망자의 것이었던 재산은 그 사망의 순간 법적 실체로서의 가족의 재산이 된다. 상속세는 그 가족의 소유물을 뺏는 것이다. 상속세는 가족과 가문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국가의 파괴적 간섭이다.

특히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권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 경영권은 주식으로 표시되는데, 그 주식은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증권일 뿐이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미(未)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로, 매우 부당한 것이다. 독일은 기업과 고용을 유지하는 한 상속세가 거의 없고 7년 안에 기업을 처분하면 그때 상속세를 납부한다. 주식 상속 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식 처분시점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그것이 ‘자본이득세’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전반적인 기업 규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어떠한가.

세상에 이렇게 기업을 못살게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기업 프랜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규제는 암 덩어리’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끝장토론에도 참석했던 기억이 난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청와대에 전광판까지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인지 몰라도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뉴스조차 들을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2021년) 1분기 국내 기업의 채용계획은 25만3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지난해 동기보다 3000명 더 줄었다. 월간 통계인 ‘사업체노동력조사’(2020년 11월)를 보면 있던 일자리도 4만5000개 줄었다. ‘공공·보건·복지’ 부문에서 관제(官製) 일자리만 30만개를 만들었다. 수많은 규제를 만들고 기업가를 처벌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으니 누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나.

 

-한국의 기업 규제 중 독소조항으로 꼽는 규제는 또 어떠한 것이 있나. 어떻게 보완 및 수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법안이나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규제의 종류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규제 3법은 물론이고 노동분야에서도 파견사용기간(2년) 및 업무제한, 사용기간초과 시 직접고용의무,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사용기간 초과 시 무기계약직 간주 등은 악성 규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19만여명 전환(2017~2020년),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보장의무 확대(15일→최대 26일)도 타격이 크다.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 3년간 최저임금 32.8% 인상 등도 기업이 크게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도 없다. 법률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는 정말 어렵다. 국회는 앞으로 1~2년간 모든 새로운 입법 활동을 멈추고,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법률 폐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기업에 대단한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제발 가만히 놔둬라. 근심걱정 없이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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