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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무차별 기업 때리기는 절망의 터널로 가는 지름길이죠”
 
2020-12-28 16:00:57

기업 옥죄는 법안 무더기 의결…일자리 감소→결혼·출산율 저하

“취업 시장 칼바람…과도한 규제 및 경직된 노동시장 타파해야”

중대재해법, 과도한 처벌로 기업 도산 초읽기…“처벌 능사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경제 역시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 사회주의식 발상에서 비롯된 각종 친노동·반시장 성격의 정책을 쏟아내는 등 한국경제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경제 숨통을 옥죄는 정부·여당의 입법폭주는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 처리까지 예고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 정부·여당의 기업 때리기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해외 선진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국기업 보호에 안간힘을 쓰는 데 반해 우리 정부만 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기업 입법 폭주로 좁아진 취업문…“일자리 정부 민낯 낱낱이 보여줘”
 
최 교수는 정부·여당의 입법폭주로 인해 한국경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사실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분석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만해도 자신 있게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으나 요즘은 일자리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집권 초기 당시에는 상황실에 일자리 전광판까지 만들어 기대감을 키웠지만 지금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정책 자체가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니까 포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부·여당은 경제에 해로운 법들을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도저히 생길 수가 없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 기업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만 내놓은 결과죠. 선순환이 아닌 역행을 택한 결과 경제를 죽이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일자리 정부의 민낯이에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금년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으며 취업을 앞둔 대학생 절반 이상이 ‘일자리 없어 백수될까’ 걱정하고 있는 처지다. 최 교수는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코로나 여파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 불합격할 기회조차 없는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직장이 없으니 집도 없을뿐더러 결혼도 할 수 없는 곤혹에 처해 출산율 저하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경직된 노동환경 때문이죠.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기업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현 정부는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세상에 규제라는 규제는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으로 노조 권한만 대폭 강화됐죠. 노동경직성 하루가 멀다하고 강화돼 취업시장이 완전히 얼어 붙었어요. 당분간 기업들은 직원채용이 어려울 것이고 청년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 불가피해요. 결국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타파하지 않고서는 청년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죠.”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감사위원 1명 분리선임, 이사회에 여성이사 임명, 소액주주 대표 임명, 근로자 대표 임명 등은 정치적 선전이거나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법률에서 각 민간 기업의 이사회에 근로자, 소액주주, 여성, 인종 등으로 분류한 특정 집단에 할당량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우선시하는 것에 불과하죠. 작금 한국의 상황에서 보듯이 정치가 경제에 무리하게 끼어들면 기업과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해외선진국은 기업 기 살리기 총력, 반면 한국은 기업 때리기 급급”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반기업 정서가 물씬 풍기는 추세이고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주요 해외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최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규제 확대를 힐난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투포원 룰(two-for-one rule)’를 실행했어요. 그 결과 집권하는 동안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하고 당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달성했죠. 또한 2016년부터 입법 추진 중이던 규제 중 635건은 철회됐고 700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244건은 검토가 보류됐어요. 35%의 법인세율도 21%로 낮췄죠. 그러다보니 기업들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규제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으며 법인세율 역시 25%로 OECD 최고수준에 달하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정권이 온 힘을 기울여 규제철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말이 항상 요란하지만 전혀 실적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봐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규제 3법’, ‘노조3법’에 이어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징벌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제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확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 교수는 이들 법안 중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 아무런 예방효과도 없이 기업인을 과도하게 처벌해 기업을 망가뜨리고 해외로 내쫒는 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에 반복해 발생할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하죠. 각 정당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의당은 사업주 및 원청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상해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 영업취소·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하죠.”
 
“주목되는 건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아니어도 이미 산안법상으로 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요. 아울러 위반 행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도 한국은 최대 7년의 징역형으로 영국·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 다른 주요국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상황이죠. 기업인을 처벌하겠다고 겁을 주면 과연 사고가 예방되고 재해도 줄어들까 의문투성이에요.”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1월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사업주 처벌강화 입법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반기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명, 사고 재해자수(4만4331명)가 3.5%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국가들의 연구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처벌강화의 산업재해 예방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 비중 등으로 인해 안전 부문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처벌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문을 닫으면 수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근본적 개선 없이 처벌 수위만 높인다는 것은 배 아픈데 빨간약 바르는 것처럼 엉뚱한 처방에 불과해요. 결국에는 처벌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국회는 안이하고 단세포적인 포퓰리즘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기업 스스로가 다양한 산업현장 특성에 맞춰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률개발이 시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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