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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공룡경찰, 견제장치 없어 인권보호에 오히려 역행”
 
2020-08-03 11:07:58
전문가 진단
“수사범위 한정 시행령, 상위법 위배… 식물검찰化”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으로 인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거 흡수한 ‘공룡 경찰’이 탄생하는 것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의해 최소한의 수사를 통제하는데 경찰은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경찰청장이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지역과 유착되기 더 쉽고 하위 공무원 집단에서 비리의 정도가 심한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지는 등 오히려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내달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같이하고, 경찰도 기소·불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기존의 검찰에 검찰2, 검찰3을 추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력의 총량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게 됐다”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을 위한 것보다 정치권력을 위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은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에 대해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했지만, (정부 여당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해 사실상 ‘식물검찰’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법률적으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한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범위를 한정해 놓음으로써 경찰 수사에 검찰이 개입할 수 없어 검찰과 경찰의 견제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고 했다. 검찰이 다루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수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의 힘을 빼서 덮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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