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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내년 최저임금 심의기한 내달인데 관련법 개정·위원 구성 ‘오리무중’
 
2018-05-08 13:25:01
산입범위 놓고 노사 이견 여전  
올해도 법정 기한 넘길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다음 달 말(6월 29일)로 임박했지만, 3일까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될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는 물론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도 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뚜렷한 해법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날까지 별 진전된 상황은 없다. 공청회에서는 노사 간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고 남은 일정이 촉박해 추가 논의가 시급하지만,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논의는 공전 상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노사 대타협 어떻게 만들어내나’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공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지닌 대화와 함께 중장기 타협 노력, 산업에 충격을 덜 줄 수 있는 유예 기간 확보, 노동 전문가 질적 양적 확충 및 활용, 정치권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국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부담이 이미 과도하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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