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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각] 통권139호
 
2020-06-12 10:46:39
첨부 : 200612_brief.pdf  

<기획시리즈2 - 새로운 시각, 청년의 눈>


Hansun Brief 통권139호 


옥승철 옥스포드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

1.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위협하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지난 328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시키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결정하였다. 홍콩에 적용될 법률을 중국 의회가 만드는 것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중국이 제정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기본법(헌법) 23조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를 국가 정권의 전복과 국가분열의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기본법 제 23,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은 홍콩 정부가 스스로 제정하도록 자주 입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중국이 1984년 맺은 홍콩반환협정에 의하면 중국은 1997년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현행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고도한 자치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은 홍콩 기본법 23조에 위배되며 또한 영?(?) 양국의 홍콩반환협정에 위배된다.

 

지금까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적용될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어왔다. 하지만 홍콩에서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과 2019년 범죄인 인도법 개정이 홍콩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하면서 중국은 홍콩 의회를 우회해 중국 의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했다.

 

중국 의회는 홍콩의 직접적인 입법권한이 없지만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기본법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역 정부의 동의를 통해 홍콩 기본법 부칙 3조를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할 수 있다. 이 부칙 3조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넣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더욱 심해지는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홍콩 보안법 제정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결국 중국 중앙 정부는 무리한 자충수를 두게 되었다.

 

2.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럽의 입장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법제화 강행에 대해 유럽연합을 포함한 유럽 각국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단 유럽연합(EU)의 외교수장격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7개 회원국 외무장관과의 화상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선언문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법적, 정치적 약속이 존중 되어야 하는 국제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영국과 1984년 체결한 영중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특히 법적, 정치적 약속으로 이루어진 유럽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법적 및 정치적 약속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유럽연합의 시각에서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여겨진다.

 

또한 유럽연합은 1993년에 신입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가입 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이를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이라고 한다. 이 기준은 3가지로 되어있다. 그 중 하나가 정치적 기준으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및 소수자 존중을 보장하는 안정된 정치체제이다. 유럽연합은 이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등을 유럽연합의 중요한 공통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유럽 국가들이 중요시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등의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일국양제 원칙과 법치주의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라고 발표하였고 홍콩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 6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프랑스와 유럽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영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해당 법은 양국이 1984년에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의 일국양제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언명했다. 홍콩보안법이 추진된다면 홍콩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할 방법으로서 현재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여권 소지 홍콩주민에 대해 시민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처럼 유럽은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보편적 가치들이 중국으로 인해 파괴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중국에게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3.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되는 유럽의 대()중국 경제의존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실질적 제재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몇 달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자가 격리를 시행하였다. 생필품 상점을 제외한 레스토랑, 카페, , 영화관 등이 일제히 문을 닫고 회사들은 길게는 두 달 정도 휴업을 하거나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유럽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IMF는 올해 유럽연합 국가들의 성장률을 ?7.5 퍼센트로 예측하면서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경제위기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일대일로에 대한 투자로 유혹하면서 헝가리 고속철도 건설에 185,500만 달러 (2)를 제공하였다. 프랑스 또한 2019년 중국과 150억 달러 (18)에 달하는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중국은 프랑스?독일?스페인 등의 합작회사인 에어버스 항공기를 350억 달러(41조 원)어치를 사들였다. 또한 중국은 유럽에 첨단기술, 농업, 공업, 교통 인프라 등 전 영역에 걸쳐서 투자를 가속화 하면서 유럽을 더욱 중국에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

 

4. 유럽은 과연 중국의 일국일제(一國一制)화를 막을 수 있을까?

 

결국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투자를 대체하고 유럽의 리쇼어링으로 인한 탈중국화가 가속화 되지 않는다면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더욱 중국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홍콩의 민주주의에 심각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 될 것이다. 다행히 필 호건 유럽연합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연합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유럽연합의 탈중국화가 진행된다면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조금이나마 중국에 대한 실질적 제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리쇼어링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유럽의 탈중국화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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