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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核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필요하다
 
2022-11-07 09:50:28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휘락 前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지난 2일 북한이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즉 울릉도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오전 8시 51분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발령은 55분이었는데, 4분이면 울릉도가 타격받았을 시간이다. 경보도 읍내의 주민들에게만 전파됐고, 공습경보인지 알지 못하거나 대피소가 없어 듣고도 제대로 대피한 주민은 많지 않았다. 대피 문자는 24분 뒤에야 전달됐다. 울릉도만 이럴까?

북한은 2016년부터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다가 2017년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자 미국의 하와이에서는 2017년 말부터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민방위 체제를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대피요령 교육과 대피훈련을 했으며, 법률까지 제정해 민방위 수준을 격상시켜 왔다. 일본도 2017년 8월 29일 ‘화성-12형’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를 계기로 홋카이도에서 시작해 지자체별 대피훈련을 했고, 2018년 1월에는 도쿄도 동참했다.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을 민방위 책임자로 지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을 분담시켰고, 전국 경보 시스템인 ‘J-Alert’와 긴급 정보망인 ‘Em-net’를 대폭 정비하면서 방공호를 보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방위 체제를 전혀 강화하지 않았고, 계획된 연 8회의 재래식 민방위훈련도 남북관계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취소해 왔다.

핵폭발의 위력은 엄청나지만 대피하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핵무기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핵폭발의 폭풍이나 열로 인한 피해는 대체로 원점으로부터 1∼2㎞ 정도에 국한된다. 그 외 지역 국민은 지상이나 공중에 생성된 낙진(落塵·방사능을 포함한 먼지)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제대로 대피하면 그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 ‘7-10법칙’이라고 불리듯이 방사능은 7의 배수 시간마다 10분의 1로 격감해, 7시간 뒤에는 1시간 후 방사선 강도의 10분의 1, 7×7(49시간) 이후에는 100분의 1, 7×7×7(343시간, 14일) 뒤에는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또한, 방사선은 밀도가 큰 물질은 통과하지 못해 30㎝의 콘크리트나 60㎝의 흙이면 차단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핵대피소는 지하에 구축하고, 주민들이 2주간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자 등을 준비한다. 다만, 이런 지식이 없어 지상을 방황하거나 대피소가 미비할 경우 낙진의 방사선에 피폭돼 희생될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에 더욱 직접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核)민방위는 최소한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에서 핵 상황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키고, 핵 상황을 기준으로 민방위 업무와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체계화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 후 1분 이내에 사이렌이 울리도록 군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즉각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등 경보 전파 체계를 정비하며,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핵폭발 시 대피 요령을 팸플릿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배포하고, 필요한 곳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이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북핵에 대한 총력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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