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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저금리시대 고위험 투자, 역발상 필요
 
2019-10-25 11:01:36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맛집 수준의 좋은 식당을 다섯 군데 알고 있고 각각의 식당이 나름대로 맛있는 메뉴를 제공한다고 하자. 이 경우 다섯 식당 중 한 군데만 골라서 가는 것과 다섯 군데를 골고루 방문하면서 나름의 맛을 즐기는 전략 중 어느 쪽이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지를 묻는다면 답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현대 재무론이 제공하는 많은 교훈 중 중요한 것 하나는 자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조성, 즉 ‘섞기’를 기본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를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 투자대상 자산들이 매우 중요하다. 대상 자산들을 골고루 섭렵하면서 저위험·저수익 상품(1번)과 함께 중위험·중수익 상품(2번) 그리고 고위험·고수익 상품(3번)까지 골고루 잘 발굴하여야 한다. 

발굴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편입비율을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의 투자선호도에 따라 1번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3번에 남들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전반적으로 3번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커지면 위험하므로 잘 조절해야 한다. 조절이 잘되면 수익은 물론 위험도 관리가 된다. 예를 들어 3번처럼 위험한 투자대상이라도 100을 가진 투자자가 10을 투자하면 저절로 위험과 수익관리가 된다. 3번 상품 투자원리금이 15가 되면 전체 수익률은 15%이다. 거꾸로 투자원리금이 0이 된다면 3번 상품 자체 수익률은 ?100%이지만 투자자는 10을 잃어서 전체 자산 수익률은 ?10%가 된다.

내재적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는 옵션매수형 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원금이 1억원이고 금리가 5% 정도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안전자산인 국채를 9500만원 정도 매입하면 1년 후에 원리금이 1억원 정도가 되어 원금이 회복된다. 이 경우, 원금의 5%인 500만원 정도는 아주 화끈한(?) 상품에 투자하는 전략이 가능해진다. 9500만원을 안전자산에 투입하여 원금회복이 되도록 한 상황에서 500만원으로 주가지수콜옵션 같은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 500만원을 다 잃더라도 원금은 회복되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콜옵션 가치가 1000만원이 되면 전체 수익률은 투자원금대비 +10% 수준이 된다. 소위 ‘이자추출전략’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을 토대로 만든 ELS(주가지수연계채권)의 경우 이 상품에 투자하기만 하면 안전자산과 고위험자산 간의 자산배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옵션매수형 상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1%대 초저금리 시대에는 투자원금 회복을 하려면 1억원 중 9900만원 정도를 안전자산에 투입해야 하므로 여유자금이 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수익률을 올리기가 매우 힘들어지다 보니 과거 기준으로 보면 위험도가 높은 옵션매도형 금융상품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DLF 상품의 경우 독일국채금리나 영국 스와프 관련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도록 설계한 옵션매도형 상품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취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거꾸로 이런 식의 고위험·고수익 상품들은 과거에도 취급된 적이 있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감독당국 차원의 분쟁조정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은행들도 다양한 자체적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거 정보유출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는 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동일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들 사이에서도 고객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공유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여러 자회사들이 시너지를 추구하고 고객들에게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지주회사의 본질이 흐려질 지경이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고위험상품은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투입 비율 제한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없애버린다는 식이 아니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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