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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포기 성급했다
 
2018-09-07 15:55:18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합 등의 시장영향분석 전문성 부정한 공정위
무분별한 검찰 고발로 기업경영 위축될까 우려
공정법의 형벌 및 과징금 규정부터 정비해야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6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같은 것은 ‘고의’나 ‘범의(犯意)’ 같은 것을 증명할 필요 없는 ‘당연 위법’이어서 경제 분석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준 이유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시장구조분석 같은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소기업들이 가격을 하향 담합해 대기업에 대항하면 소비자들까지 아무도 손해 보는 사람이 없다. 물론 가격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어떤 산업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반론도 있을 수는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법률기술자인 검찰이 담당하기는 어렵고 경제적 분석 전문기관이 해야 한다. 그 기관이 공정위이며, 그 전문성이 공정위의 존재 이유다.

최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일부를 스스로 포기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硬性)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비록 ‘중대한 담합’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이로써 공정위는 스스로 자신의 강점인 경제적 분석이라는 전문성을 포기했고, 중요한 존립 근거를 버렸다. 헌법재판소도 전속고발제도의 합헌성을 일관되게 인정해왔다. 전속고발제는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를 도입해 보완됐다. 이는 검찰, 감사원,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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