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4 09:44:41
수급자 500만명시대… 토론회
전문가 “의결권 제한 논의 필요”
전문가 “의결권 제한 논의 필요”
국민연금이 시행 33년 만에 수급자 500만 명을 돌파했지만 국민 노후를 보장하기는커녕 정치권의 사금고로 변질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29일 경제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늘리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간 영역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심화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9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1차적 목표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이고,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것은 국민연금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 쌈짓돈을 재원으로 한 민간기업 경영 간섭이고, 국민 노후자금의 정치금고화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조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기금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정부는 기금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행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란 정치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사회주의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역발상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기금공사법을 도입하고 공사의 이사회는 정부 인사를 완전히 배제해, 비정치적인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석위원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며, 그 결과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투자 판단보다는 여론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나 타협의 개연성이 높은 구조”라며 “기금운용위원회를 전원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로 개편하고, 정부·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공단의 사무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공정성·이해상충 가능성·정확성·투명성·역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의결권 자문회사를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명예교수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견제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제도의 틀 속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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