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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공수처 검찰개혁 방안 아냐…오른손의 칼 왼손으로 옮기는 것”
 
2019-10-22 14:18:07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조국 사태의 핵심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었다”면서 “정말로 조국이 아니면 제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의 올바른 의미와 방향에 대한 분명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공수처를 도입하거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고 해도 공수처장이나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오른손의 칼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손을 떼 공정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안은 공수처가 매우 많은 사건을 담당하게 해놓고 규모는 검사 25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최근 중요 사건 하나에도 검사들이 50명 이상 투입되는 것과 비교해 이런 규모의 공수처가 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히려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막아놓고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수사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이유로 정부 각 부처, 법원, 검찰, 군을 망라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가 공수처의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해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주는 것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검사인사권 제한 △검찰과 경찰의 분권화와 사법통제 강화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을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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