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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개입하면 정권 집사로 전락"-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2019-02-01 10:56:51

-양준모 연세대 교수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은 관치이며 연금사회주의"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대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집사가 아닌 정권의 집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30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이다.  

30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따르면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관심이 없는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에 국민연금이 동조하면 우리 경제를 행동주의 펀드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부가 함부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관치이며 연금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102조 2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수익을 확보하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기금의 손실을 야기한다면 불법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이 대기업을 개혁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업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민연금이 시장환경이나 기업사정을 모두 알 수 없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선의로 기업경영에 개입한다고 해도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금을 기업의 경영간섭에 악용한다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자에 대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진을 교체를 빈번하게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투자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개입 논란에 대하여 재계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으로 정권의 가치를 실현하려 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률 확보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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