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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남북군사합의서는 안보 태세 스스로 허문 최악의 실책”
 
2018-11-22 14:18:51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국회 정책세미나서 지적

“한국군의 질적 우위 무력화 
수도권·서해 방어력 약화 불러 
전작권은 여건 조성후 전환을”


지난 9월 남북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안보 태세와 법적 절차 양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신원식(사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4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데, 절대적 가치인 안보 태세를 스스로 허문 최악의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 ‘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전 본부장은 특히 “군비통제의 절차와 원칙을 위배해 군사적 불안정성을 확대했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 양적 우위를 상쇄하는 한국군의 질적 우위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휴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서도 신 전 본부장은 “우리 군이 갖는 질적 우위의 핵심 수단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 전력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서해 평화수역 설정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신 전 본부장은 “북방한계선(NLL) 일대 군사력 균형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서북 5개 도서의 방어력이 심대하게 약화하고, 수도권 서측방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군사 합의서가 발효된 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신 전 본부장은 “선(先) 한·미 합의와 후(後) 남북 협의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조건이 성숙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합의 이행을 상호 검증·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NLL을 영토선으로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사 합의서의 법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서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합의서에 불과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일종으로 주권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입법사항과도 관련이 있는 합의서를 체결해 놓고도 국회는 관여하지 말라는 위헌적·독선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정부가 분야별 남북합의서에 대해 모두 국회 동의를 우회하고 대통령의 비준만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려 할 수 있다”며 “독립·주권을 포기하고 남북연합·연방제 통일에 합의하는 합의서 체결을 강행해도 국회가 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모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행령 발효는 근거 없는 행정조치”라며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포함해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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