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2 14:33:32
-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경영권 승계 등 재벌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추진 방안(문화일보 4월 24일자 1·2면 참조)과 관련해 실효성은 적고 기업에 부담만 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매달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 방어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의 주최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세미나에서 “일감 몰아주기,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재벌문제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통해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구성 등에 있어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둬야 하고 재벌 오너 규제를 위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제도도 도입하고 있는데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려는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